목 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재기지원금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더이상 버티기 힘드시다면, 폐업지원금이라도 꼭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계획하고 계산 소상공인 분중에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께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한정 예산 내에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금액 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현재 서울시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는데요. 타 지역의 경우 별도로 알아보시거나, 또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사업장 소재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서울소재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독점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 특수고용직 제외) |
기간 내 폐업 신고완료 | '21.1.1.~'22.6.30. 폐업 및 폐업신고 예정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 ~ 폐업 기간 6개월 이상 |
2. 지원제외 대상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공고문) 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이미 지원받은 신청인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직접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22.05.27 ~ 사업종료시까지 (선착순 3000명 접수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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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2022.06.17(금)17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운영 종료
*2022.06.18 ~ 2022.06.26은 접수처 변경작업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2.06.27 부터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에서 사업신청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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