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귀속 연도에 대한 2023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옴에 따라서 근로자 분들이 연말정산 제대로 하는법을 많이들 알아보시는데요.
본인과 관련된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사항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손품을 팔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에게 최적화된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의 절세 꿀팁 입니다.
목 차
√ 연말정산 방법 및 일정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 절세 꿀팁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또는 세금을 더 징수 되느냐가 정해지는데요.
작년 기준 약 70%가 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환급을 받는 다는것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영리하게 잘 하면 환급액 또한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대상이 되는 자신의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산출된 세금에서 또 다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금을 최대한 줄여야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 과정에서 본인이 몰랐던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이 있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제 기준을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시면 최대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한해가 저물어 갈 쯤 10월 중순에 오픈이 되어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 20일에 종료가 되는데요.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한 해 마감 약 2개월 전에 미리 자신의 현재 공제항목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여 남은 기간동안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신용카드 사용의 최소금액을 이미 초과하신 분은 고가의 소비는 내년으로 미루고 남은 기간은 체크나드나 현금소비를 더 늘리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으며 또한 연말에 결혼을 하신분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시어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국세청 AI(인공지능)를 통해 맞춤형 절세 팁도 제공하며, 이 외에도 소득공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발급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인적공제
인적공제 부분에서는 부양가족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방법인데요.
앞서 잠시 예시로 들었던것 처럼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귀속연도 내 혼인신고를 완료하시거나, 그 다음년 초에 결혼이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혼인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하나의 절세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도 서로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편, 배우자의 부모가 만인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60세를 넘기셨다면 또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3. 카드공제
카드공제는 가장 우선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했냐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최저 사용금액은 총소득(연봉)의 25%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최저 사용금액이 미달한 경우에는 소비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으며, 최저 사용금액이 25%를 초과 했다면 초과금액의 공제율이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로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으면 고가의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고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전통시장 더 이용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결제자 기준이 아니라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3웍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연 750만원 한도의 월세액 기준으로 총급여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신 분은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귀속연도 내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내역이 자동으로 연말정산 건소화 서비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은 특별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특별 세액공제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별도로 증빙서류를 꼭 챙겨서 제축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종교 등 기관 등에 직접 기부를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는 20%, 1억원 초과분 부터는 3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이전에 1000만원 이하 15%, 1억원 초과분 30%에서 각 5%씩 개정된 사항이니 꼭 빠지지 않도록 챙겨보시길 바래요.
또는 철이 지난 옷, 안 쓰는 생활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단,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에 대해서만 해당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항목의 경우 2013년 기부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에 나선 경우 '봉사일수X5만원' (1일은 8시간)에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까지 더해서 가액을 산정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6. 사회초년생 절세 꿀팁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여러 경제적 여건상 공통적인 부분과 함께 정부에서 장려하는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통장
아마 쳥년들이라면 대부분 주택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을텐데요.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고 무주택자 근로자라면 주택마련 저축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족일 경우 앞서 소개드린 월세 세액공제를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중소기업 근무자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근무자의 경우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 30세 홍길동씨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3,800만원의 총급여를 받고 있고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매달 35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0만원과 월세액 세액공제 6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개정된 법안 반영 절세 꿀팁
1) 임차한 자가운전보조금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 한 차량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출산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청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만 공제되었지만, 이번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항목이 추가 되었으며,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에 대하여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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