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방법

 

목 차


자동차 취등록세 할인 감면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금액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자동차 취등록세 할인 감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1. 경차 감면

 

경차를 구매하시는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배기량 1,000cc,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경차면제

취득세액 50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 50만원 초과 취득세액 50만원 공제

※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며 또한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

 

2. 무공해 자동차 감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전기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면 '무공해 차량'으로 분류되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LPG 자동차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에는 '무공해' 차량 목록에서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고려하시는 분은 조금 서둘러 구매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무공해 자동차 감면

전기 자동차 최대 200만원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최대 140만원 감면

 

3. 장애인 감면

 

차량을 구매하시는 예비차주가 장애인일 경우, 자동체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감면

분류 등급 개별소비세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면제
시각장애 4급 - 면제 면제 면제
장애등급 4~6급 - - 면제 -
(시각장애 4급 제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면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 장애등급 1~14급 면제
고엽제후유증 환자 경도 장애이상 면제

 

4. 다자녀가구 감면

 

다자녀가구라면 역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의 기준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이며, 자녀 모두가 18세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1가구당 1대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며 1년 안에 명의 이전 시 혜택 받은 세금 모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감면

차량 혜택
일반 승용차 최대 140만원
7~10인승 승용차 200만원 이하 : 면
200만원 초과 : 취등록세의 15%만 부과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시면, 구매당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외에도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총 2회의 자동차세를 납부 하셔야 하는데요. 이것을 한번에 납부하시면 일부 금액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 인데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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