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함께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금액은 얼마인지, 조기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녀장려금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경우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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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 금액
2023 자녀장려금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산출공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
홑벌이가구 | 2천 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천 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 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천 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참고로, 경우에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이 감액되거나 체납충당이 될 수 있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 적용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2023 자녀장려금 지급일 조기지급
2023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조기지급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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