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이 추운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 입니다.
경제적인 빈곤 상황에 처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즉,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해 줍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계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소득 및 세대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2.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2)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2년 7월 1일 ~ '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2년 10월12일 ~ '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하시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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