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어떤 세금을 부과할 때 미리 정해진 기준을 얘기하는데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모든세금에는 과세표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의 금액에서 '공제'를 뺀 차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종합소득 세율
종합소득세율은 각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이 되는 세금비율 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과세표준을 아래표에 대입하여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 금액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 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의 경우, 원천징수 등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 종사자,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지 않다보니 자신이 환급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환급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삼쩜삼' 어플을 통해 확인 후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세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래에서 관련내용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급 대기중인 내 돈 조회 ◀
"1인당 평균 37만원 지급" √ 나만 못 받은 정부지원금 조회하기 √ 누적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 입금받기 √ 미수령 보험금 조회하기 √ 깜빡한 은행예금 조회하기 √ 통신비 환급금 조회하기 √ 못 받은 3.3% 세금 조회하기 |
함께알면 유익한 정보
'일상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벌어지는 일 (0) | 2022.11.25 |
---|---|
종합소득세 계산기 1분 완료법 (0) | 2022.11.25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및 신고대상 납부 증빙서류 한눈에 (0) | 2022.11.25 |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및 가점 요약정리 (0) | 2022.11.24 |
알약 랜섬웨어 탐지 오류 해결방법 (0) | 2022.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