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해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하게 되어 있으며 이 시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정확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함 |
-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야함 (단, 장부가 없는 경우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급액/매출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 계산) - 만일 해당 과세연도 중에 폐업을 했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야함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것 처럼 당해 과세기간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데요.
예를 들어, 올해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의 소득신고를 내년 5월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와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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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신고대상자 분들이 빠르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점점 신고방법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바로 신고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바로가기) | 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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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바로가기) | "손택스 앱"설치>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 및 제출>지방소득세 신고 |
세무대리인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 다운 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실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 우편 or 민원실 접수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사업소득 및 연말정산 미포함 근로소득, 주택임대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대부분 신고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 발생 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3. 이자 및 배당 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6.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혼란스럽다면, 반대로 신고제외 대상에 대해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증빙서류는 보통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 및 세액공제의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각종 공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1.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기부금(교회 헌금, 절 시주 등) 영수증 3. 사업자 합산 대상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 서류 4. 납세의무자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이미 제출된 경우 제외) 5. 기준경비율 대상자 :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분 신용카드전표 및 인건비 대장 |
※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2020년 이후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대상에 포함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또한 신고방법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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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국세>조회납부 or 자진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or 은행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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