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가점 등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아직 경제적 기반이 잡히지 않은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목 차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및 가점 등과 같은 상세조건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격조건만 충족하신다면 누구든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해 보시면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고, 장애인, 신혼부부,노부모부양자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주택마련 주원을 위해 일반공급과 별도로 청약경쟁 거의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바로 앞서 언급드린 신혼부부를 위해 할당된 특별공급으로, 별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지원정책이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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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에는 소득 및 주택청약, 주택소유 여부, 혼인기간, 자녀유무 등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신청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또는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세히 알아보시길 바래요.
1. 청약자격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 청약가입 후 6개월이상 경과하셔야 하며 주택과 청약상품에 따라 추가로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2.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2.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3.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2. 무주택유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혼인신고일 시점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만일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전에 처분했다면 상관이 없으나 혼인신고 후에 매도를 했다면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3. 혼인기간
신혼부부의 혼인기간은 법적으로 혼인신고 후 7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20년 1월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7년 1월1일 입주공고가 올라온 주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국민주택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은 반드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 한하여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며,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람 2.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며 그 기간 출산 자녀가 있는 사람 |
4. 소득기준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라는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너무 많아도 어려운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에 대해 아래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퍼센트로 함) 이하일 것 |
※ 민영주택의 경우 별도
5. 자산기준
1) 민영주택
위 소득기준은 초과를 하지만, 해당 세대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민주택 (특별법 적용대상)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앞서 언급드린 자격조건을 바탕으로 그 가점에 대한 기준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혼인기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이니 만큼, 혼인 후 그 기간이 많이 흐를수록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혼인기간 7년 이하는 1점, 5년 이하 2점, 3년 이하 3점 의 가점이 있기 때문에 결혼 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기간 | 3년 이하 | 3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
---|---|---|---|
3년 초과 ~ 5년 이하 |
2 | ||
5년 초과 ~ 7년 이하 |
1 | ||
예비 신혼부부 | 0 |
2. 청약 납입횟수
청약 납입횟수의 경우,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의 기본적인 가점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납입횟수 기준으로 6회 이상 12회 미만의 경우 1점, 24회 미만은 2점, 그리고 그 이상은 3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청약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 |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 |
3. 거주기간
청약을 원하시는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 오셨다면 유리할 수 있는데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은 1점, 3년 미만은 2점, 3년 이상 거주시 3점이 부과됩니다.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청약 신청자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 |
---|---|---|---|
1년 이상 ~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0 |
4. 자녀
자녀유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중요한 가점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수가 1명당 1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명, 3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미성년 자녀 |
---|---|---|---|
2명 | 2 | ||
1명 | 1 |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자산 등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공감 '하트' 꾹 센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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